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에 일할 때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신 시급 정보를 바탕으로 두 수당의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연장수당의 기준과 계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즉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장근로 시 시급은 15,045원이 됩니다. 주당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야간수당의 기준과 계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수당 역시 1.5배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두 가지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게 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의 중복 적용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야간·연장근로가 겹치면 최대 2.5배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2025년 기준 각각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두 조건이 겹칠 경우 중복 가산되어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근로시간과 수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