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연장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와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연장수당이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의 포함 여부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 연장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연장수당이 정기적이든, 실제 발생한 것이든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기타 수당과의 차이점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 외에도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각종 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단, 실비변상적 성격(예: 출장비, 식대 등)이나 일시적·비정기적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 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임금제(연장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OT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 최근 판례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는 원칙이니, 연장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