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취득이 어려운 만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면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면제 대상자 및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 소지자는 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의 기술사: 전공필수 과목 면제
  • 단, 인간공학기술사는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분야, 산업위생분야)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만 면제되며,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해야 함

의학 전문의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공필수,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과목 면제

박사학위 소지자

  • 공학(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분야 전공),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공필수 과목 면제

경력자

  •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면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면제

타 자격증 소지자 면제 혜택

공인노무사

  • 공통필수Ⅰ 과목 면제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Ⅲ 과목 면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해당 자격의 다른 분야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공통필수Ⅲ 과목 면제

시험 합격자 면제 혜택

이전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1차 또는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 면제
  • 2차 필답형 시험 합격 후 3차 면접 시험 불합격자: 다음 회의 3차 면접 시험 응시 가능 (총 2번 면접 응시 가능)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산업안전지도사는 특별한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025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서류심사 마감일이 2025년 5월 28일(금)로 예정되어 있으며, 면제 요건 산정 기준일도 이날입니다. 시험 준비 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면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효율적인 준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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