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가 2025년을 맞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차량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에도 LPG, 휘발유 등 모든 연료 차량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상세 안내

차량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최대 1억원
  • 지게차, 굴착기: 최대 1억 2천만원

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추가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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