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경일과 공휴일 근무시 임금계산,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휴일근로수당 기본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휴일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휴일수당 적용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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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휴일수당 산정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휴일수당 처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동일한 휴일근로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50% 추가 할증이 적용되며, 휴일·연장·야간 수당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되, 중복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휴일근로수당 산정과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규정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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