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25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자녀 상속세 공제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실제 상속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기본 공제 체계의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상속세 공제 제도는 기초공제 2억원을 유지하면서 자녀 공제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일괄공제 5억원 방식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자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
상속세 공제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0억원 (1인당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이를 합산하면 총 17억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구간 개편 내용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단순화됩니다: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 40%
실제 상속 사례별 세금 계산
25억원 상당의 거주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과세표준 | 11억원 | 2억원 |
산출세액 | 2억8천만원 | 2천만원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2025년 이후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약 2억6천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이러한 대폭적인 변화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자녀 공제액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산 이전 계획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